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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저소득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 등록 2025.02.04 16:07:16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강추위가 몰아닥쳐 서울 전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울시가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 386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34만 가구와 차상위계층(서울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장애인·차상위자활·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4만6천 가구 등 총 38만6천 가구다.

 

가구당 10만 원씩 특별 지급하며 정부 에너지바우처 사업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각 구청을 통해 대상 가구를 확인하고, 이달 둘째 주부터 자치구를 통해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계좌미등록자, 압류방지통장 사용자 및 기타 사유로 통장 개설이 어려운 가구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한다.

 

시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철학 아래 2023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난방비를 최초 지급했으며 지난해도 난방비를 지급한 바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이번 난방비가 남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민규 시의회 예결위원장,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발의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가 늘봄학교 돌봄교실 참여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간식 지원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규 위원장(국민의힘, 동작2)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선택형 돌봄 간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늘봄학교 돌봄교실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정책적 지원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를 제정해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금품을 지원할 경우 반드시 상위법령에 근거하거나 조례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상위법 개정을 기다리며 조례 없이 간식비를 지원해왔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는 ▲늘봄학교 돌봄교실 간식 지원의 목적과 정의 규정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명시 ▲안전한 간식 제공 기준 및 급식 사고 예방 규정 마련 등이 포함됐다. 최민규 위원장은 “늘봄학교 돌봄교실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돌봄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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