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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대학생 인턴과 함께하는 '체험! 민원현장 출동서비스' 운영

  • 등록 2025.02.04 15:58:2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대학생 인턴십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인턴십 참여자(6기, 11명)를 대상으로 '체험! 민원현장 출동서비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행사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1월에 신설된 현장민원담당관에서 대학생 인턴들에게 현장민원서비스를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높이고 생활정치 구현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는 시의회의 다양한 역할을 알릴 수 있는데 중점을 뒀다.

 

이날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동3)과 현장민원담당관 직원들은 실제 접수된 민원현장을 대학생 인턴들과 함께 둘러보고 민원인과 자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했다.

 

박춘선 부위원장은 “민원 해결은 문서가 아닌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시민이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해서 처리하고,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생 인턴들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였다. 한 인턴은 소감을 통해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나니 지역사회의 문제를 보다 생생하게 느끼게 됐고, 이러한 과정들이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번 ‘체험! 민원현장 출동서비스’를 통해 대학생 인턴들이 민원 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매년 점점 확대해 이런 좋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대학생 인턴과 함께하는 '체험! 민원현장 출동서비스' 운영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대학생 인턴십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인턴십 참여자(6기, 11명)를 대상으로 '체험! 민원현장 출동서비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행사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1월에 신설된 현장민원담당관에서 대학생 인턴들에게 현장민원서비스를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높이고 생활정치 구현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는 시의회의 다양한 역할을 알릴 수 있는데 중점을 뒀다. 이날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동3)과 현장민원담당관 직원들은 실제 접수된 민원현장을 대학생 인턴들과 함께 둘러보고 민원인과 자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했다. 박춘선 부위원장은 “민원 해결은 문서가 아닌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시민이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해서 처리하고,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생 인턴들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였다. 한 인턴은 소감을 통해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나니 지역사회의 문제를 보다 생생하게 느끼게

서울시, 생활밀착규제도 손본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그동안 동주민센터별로 달랐던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형태 주거공간 전입신고 제출서류가 일원화·간소화된다. 또 시민이 행정재산 사용 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오롯이 부담하지 않도록 행정 행태도 개선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을 뼈대로 하는 규제철폐 패키지(9∼12호)를 4일 발표했다. 연초 주택·건설 분야에서 시작한 시의 규제철폐 드라이브가 시정 전 분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우선 시는 규제철폐안 9호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하나의 주소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 전입 신고 시 동주민센터별로 제출 서류가 달라 시민 불편이 컸다.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전입 신고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출서류 종류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자치구·동별로 상이한 서류 요구 현황을 조사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규제철폐안 10호는 '행정재산 사용허가 부당특약 방지'다. 현재 행정재산 사용 허가조건 표준안은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재산관리관이 필요한 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자연재해에 따른 시설물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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