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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득구 의원, 노동인권교육 강화

  • 등록 2025.02.04 16:53:4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국가 차원의 노동인권교육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경험이 있는 청소년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돈을 벌기 위해 13세 미만에 처음 일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1년간 근로 경험이 있는 청소년 952명 중 임금체불이나 언어폭력, 성희롱 등 부당행위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34.5%였다.

 

이에 제대로된 노동인권교육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적극적인 대응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노동인권교육을 법제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에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고용노동부 내 노동인권교육위원회 설치 ▲한국고용노동연구원 등의 전문기관을 노동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노동인권교육은 단순히 노동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동인권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실시해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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