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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득구 의원, 노동인권교육 강화

  • 등록 2025.02.04 16:53:4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국가 차원의 노동인권교육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경험이 있는 청소년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돈을 벌기 위해 13세 미만에 처음 일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1년간 근로 경험이 있는 청소년 952명 중 임금체불이나 언어폭력, 성희롱 등 부당행위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34.5%였다.

 

이에 제대로된 노동인권교육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적극적인 대응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노동인권교육을 법제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에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고용노동부 내 노동인권교육위원회 설치 ▲한국고용노동연구원 등의 전문기관을 노동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노동인권교육은 단순히 노동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동인권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실시해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 노동인권교육 강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국가 차원의 노동인권교육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경험이 있는 청소년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돈을 벌기 위해 13세 미만에 처음 일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1년간 근로 경험이 있는 청소년 952명 중 임금체불이나 언어폭력, 성희롱 등 부당행위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34.5%였다. 이에 제대로된 노동인권교육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적극적인 대응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노동인권교육을 법제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에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인

최민규 시의회 예결위원장,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발의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가 늘봄학교 돌봄교실 참여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간식 지원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규 위원장(국민의힘, 동작2)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선택형 돌봄 간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늘봄학교 돌봄교실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정책적 지원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를 제정해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금품을 지원할 경우 반드시 상위법령에 근거하거나 조례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상위법 개정을 기다리며 조례 없이 간식비를 지원해왔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는 ▲늘봄학교 돌봄교실 간식 지원의 목적과 정의 규정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명시 ▲안전한 간식 제공 기준 및 급식 사고 예방 규정 마련 등이 포함됐다. 최민규 위원장은 “늘봄학교 돌봄교실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돌봄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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