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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민규 서울시의원, 도로시설물 안전 조례 개정 발의

  • 등록 2025.02.05 14:23:0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교통안내 신호수의 안전이 체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로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를 배치할 때, 신호수의 안전을 위해 보호 장비 지급과 충분한 안전교육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민규 시의원은 지난해 열린 2024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호수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안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은 “단 4시간의 건설기초 교육만으로 신호수를 현장에 배치하는 것은 사고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신호수 보호 장비를 강화하고 교육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규 시의원은 건설 현장에서 신호수의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신호수의 역할이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보호 대책과 법적 안전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도로 공사 시 신호수 배치 의무화, ▲신호수에게 안전모·야광 조끼·경광봉 등 보호 장구 지급, ▲강화된 안전교육 실시 등의 조항을 규정했다.

 

최민규 시의원은 “도로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장비 안전뿐만 아니라 이를 직접 관리하는 신호수의 안전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호수의 안전 확보는 물론,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까지 함께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서울시는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의 안전이 법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체계적인 보호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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