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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장인 70% "올해 이직할 것"

  • 등록 2025.02.06 09:22:02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대내외 불확실성과 경기침체로 구직·이직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올해 이직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은 직장인 1천467명을 대상으로 이직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1%가 올해 이직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고 6일 밝혔다.

 

직급별로는 대리급(76.2%)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부장급(71.4%), 과장급(70.4%), 사원급(68.2%), 임원급(56.6%)의 순으로 이직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이유(복수응답)로는 '더 많은 급여를 받기 위해서'(56%)라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회사의 비전이 없고 성장이 정체돼서(41.4%), 업무 역량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어서(31.3%), 복지제도가 미흡해서(26%) 등의 답변이 이었다.

 

이직 시 직무·업종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의 30.7%가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27.6%는 '직무만 유지한다'고, 17.2%는 '업종만 유지한다'고 각각 답했다. 반면 직무와 업종을 모두 바꾼다는 직장인은 24.5%였다.

 

하지만 올해 이직을 계획한 직장인 10명 중 4명(35.2%)은 '이직에 성공할 자신이 없다'고 답했다.

 

이직에 자신이 없는 이유로는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 같아서'가 61.6%로 가장 많았다.

 

 

실제 입사 지원할 만한 채용이 적을 것 같아서(58%), 채용 과정에서 어필할 만한 커리어 스펙이 부족해서(37.6%), 경쟁자들의 실력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어서(23.8%), 국제 정세 등 불확실성이 커서(16%) 등의 답변도 이어졌다.

 

한편 올해 이직할 생각이 없는 직장인(439명)은 그 이유로 '경기가 안 좋고 불확실성이 커서'(49.7%·복수응답)를 꼽았다.

 

이어 '현재 회사에서 경력을 더 쌓기 위해'(27.6%), '현재 회사의 조건이 마음에 들어서'(23%), '현재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어서'(22.6%), '기업들의 채용 공고가 별로 없어서'(17.5%), '현재 회사가 정년이 보장돼 최대한 오래 다니기 위해서'(16.2%) 등의 답변이 있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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