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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적십자 서울지사, 육군사관학교와 수상안전강습 시민개방 협력

  • 등록 2025.02.06 09:31:1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육군사관학교와의 협력으로 생도들의 휴가 기간 동안 수상안전강습 시민개방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상안전강습 시민개방은 육군사관학교와 적십자사 서울지사의 업무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시민 28명이 육군사관학교 체육시설 양지관에 모여 인명구조요원 자격 취득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강습에 참여한 시민들은 모두 대한적십자사 정기후원 가입자이다.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나눔을 실천하는 후원자들을 위해 다양한 예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정 안전교육기관인 대한적십자사의 수상안전강습은 기초수영, 생존수영, 자기구조, 익수자 구조, 응급처치 등 과목으로 구성된다. 교육 과정에 따라 난이도와 구성에 차이가 있으며, 대표적인 ‘인명구조요원’ 과정은 48시간 교육으로 수상구조의 기본부터 심화까지 학습한다.

 

 

박상훈 교육생(해군병 700기)은 과거 해군특수전전단 UDT 교육 퇴교생임을 밝히며 “UDT에 재도전하고 싶어 왔다”며, “적십자사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상훈 수병은 개인 휴가를 사용해 경남 진해에서 상경해 강습에 참여했다.

 

박소희 육군사관학교 체육학처 수영 교관은 “학기 중에는 생도 양성과정을 만들고 생도들의 휴가 기간에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과정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적십자의 수상안전 강사과정은 1953년 국내 최초로 시작됐으며,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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