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

박정훈 의원, “SNS에 판치는 허위·과장 광고 일주일 내 즉시 차단”

  • 등록 2025.02.06 15:32:2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6일 SNS에 만연한 허위·과장 광고를 즉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허위·과장 광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법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허위·과장 광고는 8만 1,064건에 달하며, 그중 카페·블로그·SNS 등의 광고 매체가 3만 9,095건(48%)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허위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연되고 있어, SNS에서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허위 광고를 즉각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되어 효과적인 광고 차단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박정훈 국회의원은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허위·과장 광고 및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이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광고의 게시를 신속히 거부하거나 정지·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정훈 의원은 “허위·과장 광고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광고 노출을 최소화하는 신속한 차단”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고, 청소년과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