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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금고 7년 6개월 "

  • 등록 2025.02.12 11:19:16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모(6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금고는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용하지만, 노역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경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직후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낸 사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영상에 따라 차씨 차의 제동 장치에 결함이 없었고, 그가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반복해 밟았다가 떼면서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군 "전투기 오폭은 조종사 좌표 입력 실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군은 6일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 중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는 조종사의 표적 좌표 입력 실수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군 관계자는 이날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언론브리핑에서 "조종사가 비행 준비 과정에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한 것으로 조종사 진술 등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사격 훈련을 할 때 원래 좌표를 입력하고 육안으로 식별하는 과정도 있다"면서 "그게 제대로 이뤄졌는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지상에서든 공중에서든 좌표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실수한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다"며 "공중에서도 추가로 확인한 상태에서 무장을 투하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폭 사고는 KF-16 2대가 일반폭탄인 MK-82 각각 4발을 사격장에 투하하는 훈련 중에 발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KF-16 2대가 동시에 오폭 사고를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는 "1번기가 좌표입력을 잘못했다"며 “2번기도 이어서 오폭한 원인에 대해선 공군이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군에 따르면 조종사는 비행 임무를 받은 뒤 출격에 앞서서 특정 기기에 표적 좌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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