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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호중 2심서 "술타기 수법 쓰려던 것 아냐"

  • 등록 2025.02.12 13:41:2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2심에서 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음주운전 후 매니저 장씨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했다는 혐의에도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데 따라서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끌고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관련해서도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진술이 많다"며 "김호중이 주취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지난해 11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은림 시의원, “하수도 요금 인상 전에 시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2월 28일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하수도 요금체계 개편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물순환안전국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시설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는 오재일 중앙대학교 교수가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물재생센터 현대화’,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이 ‘하수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요금 현실화 방안’으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오재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은림 의원을 비롯해 김영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부회장, 공효식 한국자치경영정책연구원 원장, 김두일 단국대 교수, 윤선권 서울연구원 박사, 전기현 서울시 물재생계획과 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 의원은 토론에 앞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도 결산 기준으로 서울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56%에 불과하고, 공기업 하수도 사업이 460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을 질의한 바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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