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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배현진 의원, "중대범죄 공무원, 연금 박탈해야"

  • 등록 2025.02.26 13:01:3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배현진 의원이 25일, 재직 중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박탈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해치사⋅강도⋅강간 등의 중대범죄로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의 경우 연금 수령을 박탈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단, 민법 제397조에 따라 본인이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 총액에 이자를 가산은 금액은 반환해주되, 연금 수급권과 배우자 승계권은 박탈하는 것이 골자다.

 

배 의원은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 내에서 자신의 제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며 “국민의 봉사자인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학교에서 아이를 무참히 살해하고도 평생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실제 ‘하늘이 사건’의 가해자인 교사 A씨는 최고 수위의 ‘파면’ 처분을 받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최대 50%의 연금 감액 처분만 받아 평생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배 의원은 이어 “현행 형법 상 3년 하한 형량의 죄목들이 상해치사, 강간, 강도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중대범죄”라며 “재직 중인 공무원이 중범죄를 저질러 3년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연금 수령권을 박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남부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활동가’ 영등포구 모든 초등학교 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은 영등포50플러스센터(센터장 박철상)와 협력으로 학교 생활 중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별 밀착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중장년층 봉사자인‘학생맞춤통합지원 활동가’를 2025년 영등포구 모든 초등학교 23교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영등포50플러스센터와 협업해 학생맞춤통합지원 활동가를 학교에 배치하여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지원하고, 중장년 은퇴자들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지역사회 공헌 활동처를 확대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대상학교 선정, 배치학교 관리, 활동가 교육 및 간담회를 운영하고, 영등포50플러스센터는 활동가 모집‧선발‧배치, 활동비 지급, 활동가 수시 컨설팅 등을 담당한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 2월 19일, 영등포50플러스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학생맞춤통합지원 활동가를 영등포구의 모든 초등학교 23교를 대상으로 학교당 1명씩 배치하여, 4월 14일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남부교육지원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 활동가들의 학생 및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 학교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한 활동 내용 및 역할에 대한 사전 교육을 통하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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