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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가수 박보근, “배우로서 좌절했지만, 하고 싶은 음악 만나”

  • 등록 2025.02.26 16:10:0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비온 뒤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처럼, 좌절을 딛고 단단해진 권투선수·영화배우 출신 가수 박보근이 지난 2016년 발표한 자신의 노래 ‘남자는 울지 않는다’ (박보근 작사, 성수경 작곡)가 최근 대중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관심도 모아지고 있다.

 

박보근은 ‘남자는 울지 않는다’가 사랑받기까지 시간이 꽤 길었다.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가수가 되는 꿈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다고 한다. 수 차례 앨범을 발표했지만 큰 관심을 받지 못해 좌절하기도 했으나, 포기하지 않았다. 어려움을 극복했고, ‘박보근’이라는 활동명과 앨범 '‘그 날의 영화처럼’을 거머쥐었다.

 

박보근은 현재 작사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성인 음악을 듣고 위로받은 적이 많았고, 나 역시 그런 감정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며 “내가 부른 노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신념을 담아 데뷔곡부터 남자의 이야기라는 테마 속에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아냈는데, 이에 대해 “평범한 순간에도 음악을 틀어놓으면 분위기가 생기는데, 그것이 음악이 주는 힘이라고 생각한다”며 “평범하든 특별하든, 그 순간마다 내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기록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사의 의미를 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보근은 가수로서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 오로지 음악으로 답하고 싶다고 한다.

 

 

그는 “음악 작업을 더 많이 해서 신곡을 또 빨리 들려드리고 싶다. 보컬로 성장을 더 많이 하고, 가수로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그때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싶다”며 “‘뭘 해도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흔들리는 중에도 혼자 연습실을 찾아 노래 연습을 하며 가수라는 꿈을 지켜왔다. 어려움을 극복하며 음악의 꿈을 소중히 지켜온만큼 2025년에는 더 많은 위로의 음악을 전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현직 구의회 의장이 금품 받고 공무원 채용 뒷배로…검찰, 구속 기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구의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타인의 뇌물을 전달한 A씨는 뇌물공여와 제3자뇌물취득 혐의, 이외 공여자 4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와 전씨는 지난해 4∼7월 공무원 채용 대가로 A씨로부터 1천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천500만원 등 총 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를 통해 공여자 B씨로부터 2천만원, C씨로부터 800만원, D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박씨는 2024년 7월경 공여자 E씨로부터 공무원 계약 연장 대가로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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