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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삼일절 제주·호남부터 전국에 비…내일 곳곳 많은 '눈'

  • 등록 2025.03.01 09:52:4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3.1절인 1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비는 오전 제주와 호남에서 시작해 오후 들어 다른 지역까지 확대되겠다.

수도권은 밤이 되면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이날 강수량은 제주 5∼30㎜, 충남권·호남·경남권 5∼20㎜, 충북과 경북권 5∼10㎜, 서해5도 5㎜ 내외, 서울·인천·경기남부·강원내륙·강원산지 5㎜ 미만, 강원남부동해안 1㎜ 내외일 것으로 예상된다.

 

비는 일요일인 2일 더 거세지겠으며, 특히 북쪽에서 한기가 내려오며 비가 눈으로 바뀌는 지역들이 생기겠다. 강원산지는 2일 오전, 강원 나머지 지역과 수도권·충북북부·경북북부는 2일 밤부터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2∼3일 예상 강수량은 강원동해안·강원산지·충남권·전북·경북동해안 30∼80㎜(강원동해안·산지는 최대 100㎜ 이상), 제주 20∼80㎜(제주산지는 최대 100㎜ 이상), 수도권·서해5도·강원내륙·충북·전남권과 경북동해안을 뺀 영남권 20∼60㎜로 '봄비'치고는 제법 많겠다.

예상 적설은 강원동해안·산지 20∼50㎝(북부동해안과 산지 최대 70㎝ 이상), 경북북동산지 10∼40㎝, 강원내륙 10∼30㎝, 경기북동부·충북북부·경북북부동해안·경북북부내륙·울릉도·독도 5∼20㎝, 서울·경기남동부·경기북서부 3∼10㎝, 인천·경기남서부·충청권·전북동부·대구·경북남부내륙 1∼5㎝ 등 상당히 많겠다.

경기북동부와 강원, 충북북부, 경북북부는 2일 오후부터 3일 오전 사이 시간당 1∼3㎝씩 습하고 무거운 눈이 쏟아질 때가 있겠다. 강원동해안·산지는 시간당 강설량이 최대 5㎝를 넘을 수 있다.

이번 강수는 전국적으로는 4일, 강원영동·영남·제주에서는 5일까지 길게 이어지겠다.

 

다만 2일 새벽과 오전, 3일 오후와 밤 사이엔 강수가 소강상태인 곳이 많겠다.

해빙기여서 지반이 약한 시기에 긴 시간 많은 비와 눈이 내리면서 붕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겠으니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이번 연휴에는 강풍도 이어지겠다.

2일 오후부터 전국에 순간풍속 시속 55㎞(산지는 70㎞) 내외의 센 바람이 예상되며 특히 제주와 충남서해안은 2일 오후와 밤, 전라해안은 3일부터 순간풍속이 시속 70㎞(제주산지는 90㎞)를 웃도는 강풍이 불겠다.

바다에도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중부먼바다와 동해중부먼바다에 2일 오후부터, 나머지 동해상과 서해중부앞바다·서해남부북쪽먼바다·남해동부안쪽먼바다에 2일 밤부터, 그 밖의 서해상과 제주해상·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 3일부터 바람이 시속 30∼80㎞(8∼22㎧)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1.5∼4.0m 높이로 높게 치겠다.

3일 오전부터는 서해중부바깥먼바다와 서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 동해남부해상, 남해상, 제주앞바다에서 물결의 높이가 최고 5.0m를 넘겠다. 3일 오후 들어서는 서해남부먼바다와 제주남쪽먼바다, 동해중부먼바다에도 최소 5.0m 이상의 높은 물결이 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와 같은 섬 지역은 항공기와 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니 연휴에 방문할 계획이면 미리 운항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동해안에는 2일 오후부터 너울이 유입되겠다.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어 들이치며 위험하겠으니 되도록 가지 말아야 한다.

기온은 2일까지 평년기온을 웃돌다가 2일 오후 한기가 유입되면서 3일 평년기온 아래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1일 오전 8시 현재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4.1도, 인천 2.9도, 대전 2.4도, 광주 6.4도, 대구 3.5도, 울산 5.8도, 부산 10.0도다.

낮 최고기온은 10∼18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0∼11도와 8∼18도로 예상된다.

3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 사이이고 낮 최고기온이 영상 3∼9도겠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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