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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종배 서울시의원, “‘정치 교육감 정근식’은 즉각 사퇴하라”

  • 등록 2025.03.04 14:13:1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2월 21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전교조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여 시민을 무시하고, 불법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답변하지 않은 정근식 교육감을 강하게 질타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종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교사 32명에 대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다’는 대법원의 유죄 판결문을 소개하며, 작년 12월 전교조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대해 “교사들의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여러 의견이 있다, 일언지하에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자, 이 의원은 “교육감은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고, “실정법을 위반한 문제이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교육감이 진영논리에 빠져 있고, 특정 사상과 이념에 경도되어 명백한 불법 사안에 대해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하지 못 하겠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의회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정 교육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은 대법원이 인정한 명백한 불범임에도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징계 요구도 무시하는 것은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준법정신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감이 불법에 눈 감고, 특정 진영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한심한 모습에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나”라며 “교육감의 탈을 쓰고 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 교육감 정근식’은 즉각 사퇴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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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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