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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교통위, GTX-A 2단계 개통 구간 현장방문

  • 등록 2025.03.07 15:33:3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1)는 제328회 임시회 기간인 3월 4일, GTX-A 노선 중 작년 12월에 개통한 ‘서울~운정중앙’ 구간을 시승하고 종합상황처 등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GTX-A는 통탄역에서 수서역, 삼성역, 서울역을 거쳐 운정중앙역까지 총 연장 82㎞, 11개역을 운행하는 노선이며 이번 방문한 구간은 작년 12월 말 2단계로 개통한 경기 북부지역으로 서울역~운정중앙역까지 총 5개역 37.3㎞구간이다. GTX-A 2단계 구간에 운영 중인 전동차는 총 14편성(8칸/편성, 예비 4편성 포함)이 운영 중으로 최고속도 180km/h, 일 운행횟수 282회, 배차간격 6.25분~10분으로 운영 중이다.

 

이날 교통위원회 의원들은 2단계 개통 구간인 서울역 대합실에서 개통 현황에 대해 간단히 브리핑을 받은 후 ‘서울~운정중앙’ 구간 열차 탑승 및 전동차 내외부를 살펴보고 이어서 종점역인 운정중앙역 복합환승센터와 GTX-A 본사가 위치한 대곡역 종합상황처를 방문해 관제현황을 보고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GTX-A는 지하 40m 이상에 설치된 대심도 터널을 이용해 운행되는 만큼 비상 상황 발생시 조치방법 및 시민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환승 체계 및 대심도 승강장 접근 방법,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등 안전하고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또한, 지역 버스노선 연계를 통한 이용수요 증대 방안과 함께 전체 구간 개통 시 혼잡도 관리 대책과 향후 GTX-B, C, D 노선 개통에 따른 기존 대중교통 이용체계 변화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작년 GTX-A 1단계 구간에 이어 오늘 2단계 개통 구간에 대해 시승하고 종합상황처 등 관련 시설을 방문했는데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잘 건설돼 있다고 느꼈으며,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로 접근할 수 있어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현재까지는 성공적인 개통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출퇴근 시간 혼잡도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며,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GTX 사업을 외국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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