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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가정 내 무급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 등록 2025.03.10 09:46:0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는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가정 내 무급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 문제 극복과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이라는 중대한 시대적 과제 앞에서, 가사·돌봄 등 가정 내 무급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정 내 무급노동은 임금을 받지 않고 수행되는 청소, 요리, 세탁, 아동·노인 돌봄 등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일상 노동을 모두 포함한다.가족의 건강과 안정을 유지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그 사회‧경제적 가치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토론회에는 최호정 의장, 이종환·김인제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서울시의원과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박정숙 대표이사 등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지은 부연구위원(서울연구원)과 강은애 여성가족정책팀장(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주제 발표 이후, 신복자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4)의 진행으로 김경례 대표이사(광주여성가족재단), 정성미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은정 육아정책연구팀장(육아정책연구소), 김송이 연구교수(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 최지은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정 내 무급노동과 관련한 여러 보상 정책사례와 그 쟁점을 검토하고, 남녀 모두의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병행이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으며, 강은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팀장은 통계청의 가계생산 위성계정 등을 통해 2019년 기준 총 491조 원(명목 GDP의 25.5%)에 달하는 무급 가사노동 가치 측정 결과를 밝히면서, 향후 정책적 활용을 위해 세부적으로 더 정확하고 적절한 산정 방식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에서 “가정 내 무급노동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라며 “가사·돌봄 노동이 재평가되고 온전한 가치를 되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 의회가 정책적·입법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변화의 마중물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4·2 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월 2일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거소투표신고 및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투표하는 제도이다. 이번 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인 중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주민등록 소재지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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