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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4·2 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

  • 등록 2025.03.10 15:56:2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월 2일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거소투표신고 및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투표하는 제도이다.

 

이번 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인 중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주민등록 소재지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3월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신고 서식은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에서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는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경찰은 인터넷·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 가능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 구선관위에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자신이 있는 곳에 선거공보를 발송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 대상이 아니다.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3월 23일부터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기간 전후로 허위 거소투표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며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조사하여 허위·대리 신고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부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활동가’ 영등포구 모든 초등학교 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은 영등포50플러스센터(센터장 박철상)와 협력으로 학교 생활 중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별 밀착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중장년층 봉사자인‘학생맞춤통합지원 활동가’를 2025년 영등포구 모든 초등학교 23교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영등포50플러스센터와 협업해 학생맞춤통합지원 활동가를 학교에 배치하여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지원하고, 중장년 은퇴자들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지역사회 공헌 활동처를 확대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대상학교 선정, 배치학교 관리, 활동가 교육 및 간담회를 운영하고, 영등포50플러스센터는 활동가 모집‧선발‧배치, 활동비 지급, 활동가 수시 컨설팅 등을 담당한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 2월 19일, 영등포50플러스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학생맞춤통합지원 활동가를 영등포구의 모든 초등학교 23교를 대상으로 학교당 1명씩 배치하여, 4월 14일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남부교육지원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 활동가들의 학생 및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 학교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한 활동 내용 및 역할에 대한 사전 교육을 통하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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