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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호정 시의회 의장,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 초청 간담회 열어

  • 등록 2025.03.11 10:21:18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0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권익 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단체 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1987년 창립됐으며, 현재 서울시여약사회, 서울시재향군인회여성회 등 36개 여성단체가 회원단체로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 이정은 회장, 통일여성안보회 이은규 중앙회장,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 이복례 부회장, 유명례 부회장, 서명신 부회장, 한귀욱 총무, 우성경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최호정 의장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늘 현장에서 여성의 삶을 발전시키는데 앞장서주고 계신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덕분에 저 또한 서울시의회의 단단한 유리천장을 뚫고 68년 만에 첫 여성 의장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 또한 일‧가정 양립 등 서울의 모든 여성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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