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수)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2일 제5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작업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비한 안전조치 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해빙기 건설 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도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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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3월 24일까지 무단방치 차량을 집중 정비한다고 밝혔다.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가 되지 않는 차량 또는 사유지 등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이 대상이다. 구는 2개 조의 점검반을 구성해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이면도로, 주택가 등 주민 통행이 많은 지역과 주민 신고 및 자체 적발 장소를 집중적으로 정비해 통행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무단방치된 차량은 우선적으로 소유자(점유자)에게 자진 이동을 안내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후 견인, 강제폐차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무단방치 차량을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는 단속과 함께 안내문을 배포해 구민 참여를 독려하고, 불편을 해소한다. 장기간 무단방치된 차량을 발견한 경우 오는 3월 24일까지 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사법경찰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최호권 구청장은 “무단방치 자동차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2일 제5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작업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비한 안전조치 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해빙기 건설 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도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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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12일 09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