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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탈북민 마을버스 기사 취업 지원… 최대 250만 원

  • 등록 2025.03.13 13:14:4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마을버스 운전자 취업 지원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과 인력난에 시달리는 마을버스 업계를 동시에 돕기 위한 것이다.

 

시는 서울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력해 북한이탈주민 마을버스 운전자 취업 연계 지원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는 이번 사업은 우선 3월부터 11월까지 북한이탈주민 구직자 2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희망 인원이 많을 경우 지원을 넓히기로 했다.

 

교육과 연수 완료를 조건으로 채용 선발부터 먼저 이뤄지는 방식이다. 지원 프로그램은 대형면허 등 자격증 취득, 양성 교육, 연수, 정규직 취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가 면허취득 지원금, 생계 지원금을 주고 마을버스조합이 운수회사 정보를 제공하며 채용 면접을 알선하는 방식이다. 시는 대형면허 소지자에게는 1인당 총 150만 원, 미소지자는 면허취득 비용을 포함한 250만 원을 지원한다.

 

 

마을버스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버스운전자격,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의 운전경력, 운전적성 정밀검사가 필요한데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은 5일 과정의 양성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시는 북한이탈주민의 조직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최대 3개월 동안 멘토링 지원금을 월 10만원 지급할 계획이다.

 

마을버스 운전자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오는 14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평화기반조성과(02-2133-8669),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02-3142-30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북한이탈주민 구직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동시에 마을버스 업계의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명지성모병원, 2026년 시무식 성료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이 지난 2일 오전 본원 남천홀에서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시무식 및 신년하례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춘웅 회장, 허준 병원장, 정현주 행정원장을 비롯해 임상 과장 및 간호·행정 임직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허준 병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병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향후 10년간의 전사적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허준 병원장은 “노후화된 전산 환경을 개선해 스마트 병원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환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진의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춘 내실 있는 성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을 대비한 전사적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 6주기 전문병원 인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 병원이 중심이 되어 뇌혈관질환 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붉은 말의 해가 지닌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기운을 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

김미애 의원, "외국인 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위한 법적 근거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 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외국인 범죄 통계 작성과 관리,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자격이라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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