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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욱 서울시의원, “관광버스 내 음주 난동 행위 방지와 승객의 안전의무 강화해야”

  • 등록 2025.03.15 10:24:4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관광버스 내 음주 난동 행위 방지와 승객의 안전의무 강화를 위해 경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근 관광버스 내에서 일부 승객이 음주 후 소란을 피우거나 운전자의 지시에 불응하며 차량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운전자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의 행태가 계속되자,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을 정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운전자는 승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한 처벌은 경미한 수준에 그쳐 법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동욱 시의원은 ‘경범죄 처벌법’ 개정을 통해 관광버스 및 대중교통 내 음주 난동 행위와 운전 방해 행위에 대한 벌금 기준을 상향 조정해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운전자가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해 경찰 신고 후 강제 하차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운전자가 승객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욱 시의원은 “관광버스 내 음주 난동 행위는 단순한 소란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법률이 이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전자의 과도한 책임을 완화하고, 승객들이 버스 이용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제329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채택될 경우 대한민국 국회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에 전달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광버스 및 대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난동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운전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등포청소년육성회, ‘영등포청소년축제’ 체험부스 운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꿈과 용기를 심어주며,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영등포청소년육성회(회장 이유미)는 지난 3월 28일 영등포구청이 주최한 ‘영등포청소년축제’에 참여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영등포청소년육성회는 이번 축제에서 ‘나만의 점자 마스크 만들기’와 ‘뇌파 체험 프로그램’ 등 이색적이면서도 교육적인 체험부스를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다. 특히 점자를 활용한 마스크, 에코백, 노트 제작 체험은 학생들에게 점자를 직접 배우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점자를 하나하나 익히며 직접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각장애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와 공감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이는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뇌파 체험 프로그램은 자신의 집중력과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청소년들의 큰 관심을 끌었으며, 자기 이해를 높이는 유익한 시간으로 자리잡았다. 이날 행사에는 많은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체험부스를 찾았으며, 영등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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