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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사는 중단됐지만…탈북민 재북 가족 송금에 잇단 유죄

  • 등록 2025.03.16 09:51:3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북한이탈주민들의 재북(在北) 가족 대상 송금 과정에 가담한 일부 탈북민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최근 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법적인 송금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북 가족 송금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비인도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도 관련 수사를 중단한 바 있다.

16일 법조계와 탈북민 단체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달 11일 탈북민 A(53)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고 벌금 100만원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경찰 수사에서 A씨는 탈북민들의 재북 가족 송금을 도와 2021년 11∼12월에 총 11회(송금 금액 총 2천425만원)에 걸쳐 자신과 중국 내 지인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특별히 경제적 이득을 얻지 않았고, 탈북민들을 돕겠다는 취지로 송금에 가담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를 대리한 유욱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원이 탈북민들의 불법적 송금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소액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A씨를 실질적으로 처벌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경찰이 비인도적이라는 외부 지적을 수용해 스스로 수사를 중단한 만큼 A씨를 포함해 이미 기소된 탈북민들에 대해서도 죄를 묻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죄 또는 공소기각이 나오지 않은 데 아쉬움을 나타냈다.

A씨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앞서 탈북민 B씨도 국내 중개인 역할을 하다 지난해 7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유 변호사는 "국내 기반이 취약한 탈북민으로서 아무래도 형사소송에 부담을 느껴 약식기소를 수용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탈북민 상당수는 북한에 남겨둔 가족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대체로 수백만 원씩 송금한다고 한다. 이 과정은 여러 단계의 브로커를 거쳐 이뤄지고, 탈북민들은 송금액의 40∼50%에 이르는 고율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탈북민 대북 송금의 구조는 '탈북민이 국내 브로커 ㉠의 원화계좌로 송금→㉠이 중국 브로커 ㉡의 원화계좌로 송금→㉡이 위안화로 북측 브로커에 전달→북한 내 가족에 전달'의 순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은행을 통한 정식 환전과 외환 송금이 아닌, 속칭 '환치기' 방식의 자금 반출이므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중국 측 브로커가 탈북민의 돈을 북한에 전달한 내용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 정식 외환 송금을 받지 않으므로 합법적 송금이 가능하지 않다는 게 탈북자들의 설명이다.

역대 정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이를 묵인했다. 북에 있는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데도 합법적으로 송금할 길이 사실상 없고 한 사람당 송금액도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지난 2023년 갑작스럽게 전국 곳곳에서 탈북민 대북 송금 관여자와 이용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과도한 수사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경찰은 특별한 대공 혐의점이 없는, 단순 가족 송금과 관련한 탈북민 수사를 중단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해 10월 경찰청 국감에서 2023년에 문제가 제기돼 전국에 수사 중단 지시를 내렸으며 2024년부터 안보수사대에서 일절 관련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탈북민의 대북 가족 송금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익소송으로 선정해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유 변호사는 "A씨 사건은 2023년 경찰의 동시 다발 수사 후 판결까지 나온 첫 사건일 것"이라며 "항소심과 다른 탈북민의 재판에서는 더 전향적인 법원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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