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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덕 서울시의원, “학교 밖 교육활동 보조인력 배치 근거 마련”

  • 등록 2025.03.17 15:32:1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지난 2022년 강원도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24년 12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 개정됐고,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보조인력 배치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라 보조인력 배치와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속히 규정하여 현장체험학습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에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제2항제6호)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근거 마련 및 학교장과 보조인력의 안전조치 의무 (안 제10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학교 밖 체험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고려할 때, 보다 활발한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보조인력의 적절한 배치 및 활용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인력 배치를 체계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사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학부모와 교사, 학생 모두가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개정 조례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부칙으로 공포(2024.12.)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바, 법 시행일과 같은 날인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전산 이중화 ·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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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스포츠클럽 축구 전문선수반 서유진 선수, 울산현대HDFC 진학 확정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 지역의 유소년 전문 축구팀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영등포구스포츠클럽(회장 나형철)은 서유진 선수가 2025년 12월 26일 프로축구 명문 구단인 울산 HD FC에 진학하기로 최종 계약하면서 프로축구팀 진출 2호 선수를 배출했다. 서유진 선수는 영등포구스포츠클럽 유소년 축구 선수반에서 체계적인 훈련과 꾸준한 경기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으며, 기본기와 경기 이해도, 성실한 태도를 고루 갖춘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다. 왼발을 주로 사용하며, 폭발적인 스피드를 갖추었고, 기술 또한 탁월해서 발전 가능성이 큰 선수로 인정받아 울산현대HD 유스팀의 최종 선택을 받았다. 특히 이번 진학은 영등포구스포츠클럽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육성 시스템의 성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지역 기반 스포츠클럽에서 프로구단 산하 유스팀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6년 수원삼성 블루윙즈에 진학한 장믿음 선수에 이어 2호 서유진 선수를 울산 HD FC로 진학시켰고, 또한 후배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명문팀으로 배출할 예정이다. 프로유스로의 진학과 더불어 U-15 팀창단을 계획중인 영등포구스포츠클럽의 축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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