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서울시 거주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자조 모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3월 19일부터 28일까지이며,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ydpil@hanmail.net) 또는 센터로 내방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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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지난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재건축단지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 대상이다. 당초 이들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에 재지정됨에 따라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시는 아울러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목이 '도로'인 토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도로 취득 시 이용 의무기간(5년)을 감안해 지정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취약계층 보호자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덜고,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건강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반려동물 1마리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신청 가능하며, 보호자는 1회 진료당 5천 원(최대 1만 원)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등록이 필수다. 진료 항목은 필수진료와 선택진료가 있다. 필수진료는 ▲기초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광견병 접종 포함) ▲심장사상충 예방약이 포함된다. 선택진료는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 시 지원되며, 기초 검진 과정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 및 중성화 수술이 가능하다. 미용 목적이나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지원되지 않는다. 의료비 지원을 원하는 보호자는 지역 내 지정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취약계층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진료를 받으면 된다. 올해 구는 지역별 수요를 반영해 5곳의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선정해 운영 중으로, 취약계층 보호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람동물병원(영등포본동), 한가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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