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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 서울시의원, “다문화가정 이중언어 교육 지원은 사회 적응력 향상에 큰 도움”

  • 등록 2025.03.21 10:40:5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지난 7일, 김경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외국인 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이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를 지원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까지 포함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다.

 

김경 시의원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언어적 강점은 미래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교육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동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청소년 등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언어발달을 위한 언어 학습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부모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맞닥뜨려왔다.

 

이에 김 의원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조례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는 지난해 ‘서울특별시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다문화학생의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김경 시의원은 “서울시가 더욱 포용적이고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한 발걸음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선언적 규정에서 끝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있게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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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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