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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 서울시의원, “다문화가정 이중언어 교육 지원은 사회 적응력 향상에 큰 도움”

  • 등록 2025.03.21 10:40:5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지난 7일, 김경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외국인 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이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를 지원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까지 포함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다.

 

김경 시의원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언어적 강점은 미래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교육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동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청소년 등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언어발달을 위한 언어 학습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부모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맞닥뜨려왔다.

 

이에 김 의원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조례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는 지난해 ‘서울특별시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다문화학생의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김경 시의원은 “서울시가 더욱 포용적이고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한 발걸음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선언적 규정에서 끝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있게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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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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