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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입건

  • 등록 2025.03.21 16:40:04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빽다방’의 제품 원산지 허위광고 의혹과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 대표가 운영하는 빽다방이 신제품을 홍보하며 원산지를 오인케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빽다방은 지난해 1월 인스타그램에서 ‘우리 농산물 우리 빽다방’이라는 문구로 ‘쫀득 고구마빵’을 홍보했으나, 또 다른 광고물에서는 ‘중국산 고구마가 일부 포함돼 있다’고 기재했다.

 

고발인 A씨는 전날 디시인사이드에 올린 글에서 “빽다방이 광고에서 ‘중국산’ 표기를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이라며 “단순한 편집상 실수가 아닌 소비자가 국내산 농산물로 제품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유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A씨는 강남구청에도 빽다방에 대한 시정명령과 제조정지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백 대표는 최근 더본코리라의 치킨 스테이크 밀키트 '빽쿡'의 닭고기 원산지 논란 등 연이은 제품 원산지·원재료 함량 문제로 구설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백 대표는 지난 19일 사과문을 내고 “원산지 표기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제품의 설명 문구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시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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