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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카오, 선물하기서 '선불업 미등록 논란' 문화상품권 판매 중단

  • 등록 2025.03.24 17:48:4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플랫폼 업계가 선불업 미등록 논란에 휩싸인 ㈜문화상품권과 잇달아 거리를 두고 있다.

 

24일 ICT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문화상품권 판매가 중단됐다.

 

카카오 관계자는 "교환권 공급사에 문화상품권 판매 중단을 요청해 선물하기에서 판매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 20일 ㈜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등록 없이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수사 당국에 확인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부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고 봤다.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데도 등록 기한까지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관리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형사처벌 대상이다.

 

앞서 ㈜문화상품권은 지난 12일 금융당국을 상대로 등록 의무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페이·NHN페이코도 ㈜문화상품권과 제휴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다.

 

네이버페이는 제휴 계약 종료에 따라 다음 달부터 문화상품권의 네이버페이 포인트 전환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다만, 네이버페이는 제휴 종료에 대해 "전금법 시행을 고려해 이전부터 논의됐던 것"이라고 전했다.

 

NHN페이코는 다음 달 1일부로 페이코에서 문화상품권 충전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이다.

서울시, 내년 하반기부터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모바일로 공지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내 모든 자치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전자고지 서비스에 나선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기존 우편으로 보내던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전자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면 카카오톡 알림이 납부 대상자에게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24시간 동안 알림톡을 열람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납부 대상자의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모바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바로 내면 사전 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경감 혜택도 준다. 또 민감 정보 노출 우려가 적고 고지서가 분실·훼손되거나 납부자의 주소가 바뀌어 불편을 겪는 일도 방지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미 시스템을 갖춘 은평구에서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종이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와 비교해 비용이 36.7% 줄었다. 송달률은 36%에서 6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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