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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카오, 선물하기서 '선불업 미등록 논란' 문화상품권 판매 중단

  • 등록 2025.03.24 17:48:4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플랫폼 업계가 선불업 미등록 논란에 휩싸인 ㈜문화상품권과 잇달아 거리를 두고 있다.

 

24일 ICT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문화상품권 판매가 중단됐다.

 

카카오 관계자는 "교환권 공급사에 문화상품권 판매 중단을 요청해 선물하기에서 판매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 20일 ㈜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등록 없이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수사 당국에 확인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부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고 봤다.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데도 등록 기한까지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관리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형사처벌 대상이다.

 

앞서 ㈜문화상품권은 지난 12일 금융당국을 상대로 등록 의무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페이·NHN페이코도 ㈜문화상품권과 제휴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다.

 

네이버페이는 제휴 계약 종료에 따라 다음 달부터 문화상품권의 네이버페이 포인트 전환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다만, 네이버페이는 제휴 종료에 대해 "전금법 시행을 고려해 이전부터 논의됐던 것"이라고 전했다.

 

NHN페이코는 다음 달 1일부로 페이코에서 문화상품권 충전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이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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