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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남산에 누구나 걷기 좋은 ‘하늘숲길’ 조성…10월 개방

  • 등록 2025.03.25 09:19:1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25일,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남산을 즐길 수 있도록 ‘남산 하늘숲길’을 조성해 오는 10월 개방한다고 밝혔다.

 

산림청과 공동 추진하는 이 사업은 기존의 가파른 경사와 협소한 보행로를 개선해 보행약자를 포함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1.43㎞ 길이의 무장애 숲길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사업 구간은 용산구 후암동 체력단련장에서 남산도서관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시는 나무데크를 설치한 숲길을 조성해 나무뿌리를 보호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한편 탐방객들의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울창한 숲길을 따라 걸으며 한강과 관악산까지 조망할 수 있는 전망 공간을 곳곳에 배치해 서울 도심의 아름다운 자연과 경관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명소로 만든다.

 

 

남산 선셋(노을) 전망대에서 계곡전망다리, 출렁다리, 피톤치드 선베드(쉼터), 모험놀이 데크로 이어지는 트래킹 코스도 함께 조성한다.

 

보도 폭이 2m로 협소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혼재되면서 충돌 위험이 컸던 기존의 남산 남측순환로(팔각안내센터∼체력단련장) 구간은 보행 전용 데크(0.5㎞)를 추가 설치해 안전을 강화한다.

 

남산 정상부의 혼잡을 완화하고 명동에서 정상부까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행데크와 정원을 갖춘 '남산 북측 숲길'(0.5㎞)도 함께 조성한다. 기존의 한양도성길(1.6㎞)이나 남산둘레길(2.7㎞)보다 훨씬 짧은 구간을 이용해 남산 정상까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숲길 조성 과정에서 친환경 공법 적극 적용, 무분별하게 생겨난 샛길 폐쇄, 야생동물 이동통로 확보 등을 통해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생태 환경을 보존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 저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데크 등에 목재를 최대한 활용한다. 이번 사업에 쓰이는 약 18만1,488㎥의 목재는 6만3,520t의 탄소를 저장하며, 이는 자동차 5만679대의 연간 CO₂배출량에 해당한다고 시는 전했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남산을 오르는 경로가 다양해지고 더욱 편리하면서 안전한 새로운 보행 네트워크가 구축될 것”이라며 “남산을 더욱 걷기 좋은 공간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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