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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대통령 탄핵선고일 경찰 100% 동원 및 현장대책본부 운영

  • 등록 2025.03.25 17:10:2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정부는 25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경찰청·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국방부·소방청·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키로 결정했다.

 

경찰청은 선고일이 결정될 경우 전날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 0시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한다.

 

행안부는 탄핵 집회 장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 기관과 현장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며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출입구 폐쇄 등을 통해 현장 상황을 관리한다.

 

과기정통부는 인파 밀집 예상 장소에 이동기지국을 추가 배치하고, 인터넷 서비스 트래픽 급증에 대비한 서버 자원을 증설한다.

 

 

법무부도 선고일 당일 불법·폭력 시위에 대비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소방청은 응급 상황과 신고 폭주 등에 대비해 상황 대책반을 운영하고, 인력과 차량을 현장에 배치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주요 집회 장소에 안전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탄력적 대중교통 운행 등을 시행한다.

 

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은 분열과 대립에서 안정과 통합으로 가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며 "지금은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집회 및 시위 행위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며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때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명지성모병원, 2026년 시무식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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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 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외국인 범죄 통계 작성과 관리,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자격이라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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