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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구 소비자‧시민단체 간담회 공동 개최

  • 등록 2025.03.27 15:27:4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지사장 오은숙)와 영등포북부지사(지사장 홍경윤)는 지난 3월 25일,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영등포북부지사에서 ‘2025년 상반기 영등포구 소비자ㆍ시민단체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지회장 황무섭)를 포함한 5개의 시민단체 회장들이 참석했으며, 현재 공단의 주요 현안인 담배소송 항소심을 비롯해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확대운영 ▲공단 특사경 도입 ▲2025년 소득 정산제도 확대ㆍ개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편의성 제고 ▲건강백세운동교실 확대 운영 등 공단의 현안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오은숙 영등포남부지사장은 “2014년도부터 시작된 공단의 담배소송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은 2023년 7월부터 44개 지사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의료ㆍ요양ㆍ돌봄 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진행중임을 안내하며, 2026년부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전국 확대를 준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시민단체 회장들은 건강보험 제도와 공단의 주요 현안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히며, 특히 담배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응원과 지지를 표명했다.

 

홍경윤 영등포북부지사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시민단체 회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공단에서 추진하는 정책들과 주요 현안들을 구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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