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인공지능(AI) 기술의 윤리적 활용을 제도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제329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이 빠르게 발전 및 확산하면서 시민 권익 침해와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었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첨단 기술 발전, 혁신과 함께 윤리적 기술 활용을 미래 도시 전략의 일부로 명확히 포함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미래전략과제의 범위에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활용 및 사회적 책임 대응’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AI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윤리 원칙 및 책임 기준 마련 ▲알고리즘 편향 방지 ▲고위험 기술 영향평가 기준 수립 ▲개인정보 보호 ▲공공·민간의 윤리적 활용 유도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기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욱 시의원은 “기술 발전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오늘, 이러한 혁신이 우리 삶에 많은 편의와 효율을 제공하는 것은 기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발전하는 첨단 기술이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위에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혁신’과 ‘규제’ 간의 합리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공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AI 기술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혁신과 함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동시에 최소한의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기술’과 ‘윤리’가 공존하는 서울시를 만들고, 혁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통과 시 서울시는 AI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에 있어 윤리성과 시민 권익 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삼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