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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봉양순 시의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원 확대 조례 개정

  • 등록 2025.03.31 09:13:1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제329회 임시회에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의 복지 강화를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의용소방대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자발적인 봉사 조직으로,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증가와 각종 재난 발생 시 의용소방대의 신속한 초동 대응과 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의용소방대에 역할과 기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의용소방대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봉양순 시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장학금 지급 금액 기준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6이 삭제됨에 따라 장학금 기준 금액을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새롭게 정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등학생 자녀는 해당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고등학교 수업료 연액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대학생 자녀의 경우도 기존 고등학생 지급금액의 150%에서 고등학교 수업료 연액의 200%까지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봉양순 시의원은 “의용소방대원들은 산불 진화, 재난 대응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분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와 대원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보다 안정적인 활동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4월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 개정으로 의용소방대원 자녀들의 학업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대원들의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봉양순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으로서 사회적약자 보호와 시민의 삶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제329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함께 발의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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