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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민규 서울시의원, “전기차 차간 거리로 화재 막는다”

  • 등록 2025.04.01 14:24:2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차량 간 간격과 피난시설과의 거리 확보 기준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실내 충전공간에서의 화재 발생 위험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됐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의 경우, 배터리 화재 시 발생하는 고열과 제트기류로 인해 인접 차량이나 구조물로 불이 빠르게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차량 간 간격이나 피난시설과의 이격거리 등 구조적 안전 기준은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민규 의원은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해외 권고 기준을 반영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차량 간 간격을 지상 90cm 이상, 지하 120cm 이상 확보하고 비상구·직통계단 등 주요 피난 동선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기준을 조례에 새롭게 반영했다.

 

 

또한 해당 기준이 적용된 주차구역에는 시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조적 제약이 있는 경우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뒀다.

 

최민규 시의원은 “차간 거리 확보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시민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인프라”라며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되는 만큼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설계 기준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전 인프라의 안전 공백을 메우고, 시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이번 4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통과 시 서울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는 전국 최초로 차량 간격과 피난시설 이격거리 기준이 조례에 반영돼, 실내 주차장 내 화재 예방을 위한 구조 기준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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