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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민규 서울시의원, “전기차 차간 거리로 화재 막는다”

  • 등록 2025.04.01 14:24:2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차량 간 간격과 피난시설과의 거리 확보 기준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실내 충전공간에서의 화재 발생 위험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됐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의 경우, 배터리 화재 시 발생하는 고열과 제트기류로 인해 인접 차량이나 구조물로 불이 빠르게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차량 간 간격이나 피난시설과의 이격거리 등 구조적 안전 기준은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민규 의원은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해외 권고 기준을 반영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차량 간 간격을 지상 90cm 이상, 지하 120cm 이상 확보하고 비상구·직통계단 등 주요 피난 동선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기준을 조례에 새롭게 반영했다.

 

 

또한 해당 기준이 적용된 주차구역에는 시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조적 제약이 있는 경우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뒀다.

 

최민규 시의원은 “차간 거리 확보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시민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인프라”라며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되는 만큼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설계 기준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전 인프라의 안전 공백을 메우고, 시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이번 4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통과 시 서울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는 전국 최초로 차량 간격과 피난시설 이격거리 기준이 조례에 반영돼, 실내 주차장 내 화재 예방을 위한 구조 기준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될 전망이다.

영등포 쪽방촌 공중화장실, 특수 클리닝 자원봉사로 새 단장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영등포 쪽방촌 일대 공중화장실이 사회적기업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대표 이창국)의 자원봉사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센터는 지난 10월 25일, 일평균 5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쪽방촌 공중화장실의 악취 제거와 위생 개선을 위한 특수 클리닝(스켈링 서비스)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쪽방촌 거주민과 노숙인, 무료급식소 이용자 및 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겪어온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센터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 노후도와 오염 상태를 진단한 뒤, 특허받은 신개념 화장실 위생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오염된 요석과 찌든 때, 악취 원인균을 완전히 제거했다. 작업은 배수구, 배관, 타일, 칸막이, 위생도기, 세면대, 청소 수채, 천장, 환기시설, 조명, 창문 낙서제거, 건물외부, 오염원 등 화장실 전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타일 등 시설의 파손부분은 영등포구청과 협의해 개선할 예정이다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클리닝은 단순한 청소를 넘어, 시설의 수명 연장과 예산 절감, 그리고 청소 담당자의 업무 부담 완화까지 기대되는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창국 대표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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