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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민규 서울시의원, “전기차 차간 거리로 화재 막는다”

  • 등록 2025.04.01 14:24:2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차량 간 간격과 피난시설과의 거리 확보 기준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실내 충전공간에서의 화재 발생 위험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됐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의 경우, 배터리 화재 시 발생하는 고열과 제트기류로 인해 인접 차량이나 구조물로 불이 빠르게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차량 간 간격이나 피난시설과의 이격거리 등 구조적 안전 기준은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민규 의원은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해외 권고 기준을 반영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차량 간 간격을 지상 90cm 이상, 지하 120cm 이상 확보하고 비상구·직통계단 등 주요 피난 동선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기준을 조례에 새롭게 반영했다.

 

 

또한 해당 기준이 적용된 주차구역에는 시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조적 제약이 있는 경우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뒀다.

 

최민규 시의원은 “차간 거리 확보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시민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인프라”라며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되는 만큼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설계 기준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전 인프라의 안전 공백을 메우고, 시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이번 4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통과 시 서울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는 전국 최초로 차량 간격과 피난시설 이격거리 기준이 조례에 반영돼, 실내 주차장 내 화재 예방을 위한 구조 기준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될 전망이다.

영등포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3년 연속 선정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돼 국비 9,700만 원을 지원받고, 장애인 평생학습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매년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평생학습권을 보장받으며 역량 개발에 힘쓸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하고 있다. 구는 장애친화적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한 노력을 인정받아, 3년 연속 공모에 선정됐다. 서울시 자치구 중 최고 금액인 9,7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한 구는 장애유형에 맞춘 장애인의 학력보완, 인문교육, 문화예술 등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강화한다. 장애인의 접근이 쉬운 복지관, 도서관, 평생학습관, 주민자치회관 등에서 제과제빵, 디지털 드로잉 등 장애 유형과 욕구에 맞춘 49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인공지능, 증강현실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교육 환경과 스포츠 활동 공간 조성에도 힘써 장애인의 문화‧일상을 더욱 풍부하게 할 계획이다. 기관 간 ‘벽 허물기’를 통해 서로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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