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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민규 서울시의원, 보도상영업시설물 외부 게시 조항 삭제 추진

  • 등록 2025.04.02 12:54:2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 공공영역에서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고, 시설물 운영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운영자증명서를 시설물 외부에 게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운영자증명서를 내부와 외부 모두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외부 게시 시 이용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운영자증명서 외부 게시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그에 따라 사용되던 관련 별지 서식(제7호 서식)도 함께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민규 시의원은 “보도상영업시설물은 특정 공간을 사용하는 시민과 운영자 간의 정보 공유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과잉이며, 정보 공개보다 운영자의 권리 보호가 우선돼야 할 상황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번 4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며, 의결을 거쳐 통과될 경우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는 더 이상 외부에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될 전망이다.

김미애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외국 조직적 여론조작 차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최근 중국 등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 형성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론을 검열하거나 표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여론 형성 환경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판과 댓글 공간에서는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한 대량·반복적 게시 행위,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조직적 여론 개입 정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특정 의견을 직접 강요하기보다, 여론의 실제 분포를 왜곡해 다수 국민의 인식을 흐리게 만들고 공론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해외 접속을 통한 조직적 여론 형성 여부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댓글과 게시물의 내용은 자유롭게 표현되지만, 그 여론이 어떤 접속 환경과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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