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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4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

- 시·구 세무 공무원 220여 명 투입
- 단속 앞서 영치 안내 예고문 발송

  • 등록 2025.04.03 09:38:31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오는 4일 시와 구 세무 공무원 220여 명을 투입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領置)하는 등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2회(6·12월) 고지되며 1회 체납 시 영치 예고를 하고,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을 뜯어내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5회 이상 상습 체납, 지방세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영치 후 방치 차량 등은 견인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지난 2월 말 기준 23만6천 대다. 다만 여기에는 말소된 차량,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이 포함돼 있다.

 

 

체납 차량은 서울에 등록된 차량 317만4천 대 가운데 7.4% 규모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533억 원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5.5%다.

 

자동차세를 5회 이상 내지 않은 상습 체납 차량은 2만957대고, 체납액은 201억 원이다. 자동차세 체납액의 37.7%에 달한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 가운데 거주 불명자, 말소 차량, 소유자 변경 차량, 이미 영치된 차량 등을 제외한 10만1,074대에 대해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고 60억 원의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했다.

 

견인 후 공매 절차를 밟아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4월 말까지 해당 차량을 인도해달라고 체납자에게 요청했다. 이를 불이행한 차량은 향후 강제 견인 등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다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할 경우 번호판 영치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과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도록 체납 차량을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찬반집회 총력… 경찰, 을호비상 발령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탄핵 찬반 진영이 헌법재판소 일대 곳곳에서 집회를 열어 막판 총력전을 벌인다.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7시경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끝장 대회' 집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집회에 이어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세종대로, 종각역, 안국동 사거리를 거쳐 헌재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같은 시각 강남역에서 교대역, 서초역을 지나 대검찰청까지 향하는 행진도 진행된다. 비상행동은 집회 후 안국역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가 4일 오전 참가자들과 함께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를 시청한다.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진영은 이날 오후 1시경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 앞에서, 오후 2시경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서, 저녁 8시경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연다. 탄핵 반대 측 50여 명은 전날부터 천도교 수운회관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이날도 철야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탄핵 선고 당일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가 오전 10시경 동화면세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축인 대통령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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