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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수원 공군기지서 전투기 무단 촬영한 중국인 2명 입건

  • 등록 2025.04.07 15:03:3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경기 수원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10대 후반의 중국인 A씨 등 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께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등의 범행을 목격한 주민은 "남성 2명이 공군기지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고 112 신고했다.

 

 

사건 현장을 관할하는 화성동탄경찰서 안보 수사 담당자 및 도경 테러·방첩 수사 담당자 등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해 A씨 등을 적발하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데려와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전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씨 등이 수원 공군기지 외에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이나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에서도 범행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A씨 등을 형사 입건하고 출국정지 조치했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 등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보고, 대공 용의점 여부 등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지난 1월에는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찍은 중국인이 각각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두 사건 모두 현재까지 드러난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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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택 시의원, “체육시설 개방과 생활체육 활성화 위한 민·관 협력 모델 본격 시동”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의 제안으로 추진된 ‘생활체육 보안관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이 4월 7일 체결됐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교육청, 강서구청, 강서구체육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독려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강서구에서 처음 도입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스쿨매니저 사업’의 업그레이드 모델로, 특히 지역 생활체육의 핵심 주체인 자치구 체육회가 새롭게 참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강서구체육회는 ‘생활체육 보안관’의 채용·관리 업무를 담당할 뿐 아니라 개방 시간 동안 주민 대상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며 지역 밀착형 체육활동을 선도하게 된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개방학교 선정 및 민원 총괄, 보안관 재원 분담 등을 맡으며, 강서구청은 예산 집행, 체육회 연계 및 민원 해소를 지원한다. 체육시설 개방 범위는 각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정해지며, 개방 시간 역시 교육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중 및 주말로 운영된다. 강서구에서는 발산초등학교가 처음으로 생활체육 보안관을 통해 주중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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