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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공항 활주로서 승객이 비상탈출 슬라이드 개방... 이륙 포기

  • 등록 2025.04.15 10:21:18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15일 오전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가기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에어서울 항공기의 비상문이 열리며 비상탈출 에어슬라이드가 펼쳐졌다.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5분경 에어서울 RS902편이 승객 202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김포로 가기 위해 유도로를 따라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오른쪽 앞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갑자기 개방돼 이륙을 포기했다.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개방되자 기동 불능상태가 된 항공기는 멈춰 섰고, 한국공항공사는 견인차로 이 항공기를 주기장으로 옮겼다. 비상탈출 슬라이드는 한 승객이 비상문을 열면서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항공기 승객들은 해당 항공기에서 내린 후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고 있다. 제주지방항공청과 국가정보원, 경찰은 항공기 승무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2023년 5월에는 승객 194명이 탑승한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승객이 비상문을 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승객은 항소심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출국 및 국외체류시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 25세가 되는 2001년생의 경우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허가받지 않고 출국했더라도, 국외에서 계속해서 체류하려면 2026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앱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며, 여행목적별 허가기간과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허가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국내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의 공개, 여권발급 제한 등의 제재도 받게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출국을 앞두고 있는 경우 미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에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병무청 또는 재외공관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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