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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국가유산청, 영암 시종 고분군 사적 지정

  • 등록 2025.04.23 14:16:46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약 1,500년 전 서해와 내륙의 길목에 살던 사람들이 만든 옛 무덤이 국가유산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전남 영암군의 '영암 시종 고분군'을 사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23일 예고했다.

 

시종 고분군은 5세기 중·후엽에서 6세기 초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시종면은 영산강 본류와 삼포강, 남측 지류를 모두 조망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서해를 통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해양 교통로의 거점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하면 마한 소국의 하나였던 이 지역 토착 세력이 독창적 문화를 창출하고, 백제 중앙 세력과도 관계를 유지했을 것이라는 게 학계 중론이다.

 

영암군에는 고대 고분 유적 49곳이 남아 있으며, 그 중 시종면에 28곳이 있다.

 

사적으로 지정 예고된 유적은 옥야리 장동 방대형(方臺形) 고분과 내동리 쌍무덤이다.

 

옥야리 고분은 영산강 유역 무덤 중에서는 큰 편에 속하며 네모 형태가 특징이다.

 

내동리 쌍무덤의 경우, 해당 지역이 백제와 정치·사회적으로 긴밀히 연결돼 있었음을 보여주는 유믈로 평가받는 금동관 장식이 출토된 바 있다.

 

 

중국 청자 잔, 동남아시아산 추정 유리구슬 등도 발견됐다.

 

시종 고분군은 당대 토목 기술의 수준을 보여주는 흔적이자, 영산강 유역 마한 전통 지역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역사적 유적으로 여겨진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마한의 전통적 요소를 바탕으로 백제·가야·중국·왜 등 다양한 요소를 수용해 현지화한 고분으로 역사·학술적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적 지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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