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박종필)는 “수급자에게 기초연금 수급 혜택과 서비스를 알리고 수급권 변동 발생시 적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요령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배부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는 매월 연금 지급 이외에 본인 명의 휴대폰 요금을 최대 11,000원 감면(알뜰폰 제외)해주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초연금을 지급 받다가 인적사항과 소득·재산*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한다.
박종필 영등포지사장은 “기초연금 받는 어르신들의 수급권 변동 여부와 수급 중에 불편사항은 없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공단 직원이 전화 또는 방문을 한다”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