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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친환경 해충 방역 4월부터 조기 운영

  • 등록 2025.05.01 09:12:5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이른 더위로 인해 모기 등 해충 발생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역 기간을 4월부터 11월까지 확대해 선제적 방역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구는 공원, 유수지, 하천변 등 해충 주요 서식지에 설치된 ▲친환경 해충 유인 살충기 283대 ▲디지털 모기 측정기(DMS) 25대 ▲유문등 3대를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긴 4월부터 조기 가동 중이다.

 

‘해충 유인 살충기’는 빛 파장을 활용해 모기를 유인‧제거하는 친환경 장비이며, ‘디지털 모기 측정기(DMS)’는 모기 개체 수를 측정해 방역 시기와 범위를 정하는 데 활용된다. ‘유문등’은 모기를 채집‧분석해 발생 정도와 흐름을 살피는 데 사용된다.

 

또한 구는 ▲직원 중심 ‘구 방역단’ ▲주민이 참여하는 ‘새마을 동 자율방역단’ ▲‘민간 대행 방역단’을 구성해 정화조, 하수구 등 주요 서식지와 취약 지역을 집중 관리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살충제 등급 중 가장 친환경적인 ‘U등급’ 약품을 사용해 인체 안전성도 고려했다.

 

 

하절기에는 새마을 동 자율방역단과 협력해 쪽방촌 지역에 월 1회 일제 방역을 실시하고, 수해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피해 지역에 긴급 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말라리아 등 ‘모기 매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수칙 홍보 현수막을 13개소에 설치하고, 캠페인을 병행한다. 러브버그 등 ‘유행성 생활불편 해충’ 발생 시에는 특별 방역기동반을 운영해 친환경 물리적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관리 취약지역과 생활환경 주변을 중심으로 해충 방역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구민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채현일 의원, 부실 소방용품 퇴출 위한 소방시설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부실 소방용품의 유통과 사용을 막고,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성능인증에서 합격한 후에 제품검사를 통해 실제 성능과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합격표시가 없거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에서는 현장에서 위반 제품이 적발되더라도, 형식승인 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지 규정은 있지만, 퇴출 조치는 없어 제도의 허점으로 꼽혀왔다.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표시를 허위로 표기한 소방용품을 규제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신설해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 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품검사 불합격품에 허위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합격’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

농관원, 3월 13일까지 농업경영체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 운영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소장 이재필, 이하 농관원)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농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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