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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미경 시의원,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제도 보완 및 운영 개선 필요”

  • 등록 2025.05.01 10:14:58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4월 30일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 및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2024년 1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정됐으며, 법률 부칙에는 유해야생동물의 종류가 명시돼 있다. 특히 서울시는 부칙 제7조에 포함된 ‘집비둘기’를 주요 관리 대상으로 삼아, 조례의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구미경 시의원은 서울시가 접수한 집비둘기 관련 민원이 2020년 667건에서 2023년 1,43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피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물 외벽 부식, 주차 차량 오염, 지하철 역사 내 인명사고 등 실생활 피해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탑골공원의 국보 제2호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부식을 막기 위해 유리보호망이 설치됐으며, 신도림역에서는 역사 내 비둘기를 피하던 시민이 부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구미경 시의원은 이러한 사례들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 안전과 도시 경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구미경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금지구역 내 먹이주기 행위에 대한 계도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 중이며, 7월 1일부터는 서울시장이 지정한 38개 구역에서 해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구미경 시의원은 이번 조례가 단속 중심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민의 공감과 인식 개선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지구역 내 안내 표지판 설치와 생활 밀착형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계도 기준과 과태료 부과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야생동물을 관리하는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통합된 운영 기준을 마련해 현장 공무원과 순찰 인력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며, ▲제도 운영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성을 검증하고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구미경 시의원은 “이 조례는 시민 불편을 줄이고 도시 생태계의 건강한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운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창립21주년 기념식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은 7월 1일, 공단 본부 회의실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21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특히, 기념식에 영등포구 최호권 구청장과 박현우 구의원 등 구청 및 구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김형성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21년 동안 생활현장 전반에서 구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오며 신뢰받는 지방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이다”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구민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신뢰받는 최우수 공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중심에 두고 지역사회와 더 깊이 연결되고,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책임과 혁신을 함께 갖춘 공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 공단이 관리 및 운영해야 할 시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공단 발전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구청장 및 이사장 표창과 기념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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