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9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문화

조서희 교수, 시집 ‘스물하나 봄’ 출판 기념회 개최

  • 등록 2025.05.01 13:39:0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단국대학교 조서희 교수는 지난 4월 30일 오후 6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에리아’에서 최근 발간한 시집 ‘스물하나 봄’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첼리스트 성승환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방송인 김소희 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는 정경모 한국시인학교 회장(변호사), 김용숙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 김한수 분당21세기 의원 원장(의학박사), 곽혜란 월간 문학바탕 대표 등 많은 내빈과 시인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또, 가수 이라가 축하공연으로 조서희 교수의 시 ‘스물하나 봄’에 곡을 붙여 만든 노래를 불렀으며, 장희전 시인 등의 시낭송, 축하꽃다발 증정, 북토크쇼 순으로 진행됐다.

 

조서희 교수 인사말을 통해 “살다 보면 꼭 여민 틈새로 그렁그렁 맺힌 그리움들이 툭 터져 나와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다. 그럴 때가 시를 읽을 때”라며 “(이번 시집이) 소외된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고, 외로운 이들에게 눈물과 그리움의 말을 건네주는 길잡이가 될 수 있길 기원해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집은 대표 시 ‘스물하나 봄’을 비롯해 총 74편의 시가 담겨 있다. 아이북투유에서 출간됐으며, 판형은 126x205mm, 128페이지, 정가 15,000원이다.

 

저자인 조서희 시인은 1994년 순수문학, 시대시 신인문학상에 ‘외출 중’ 외 9편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시집으로는 ‘소금 꽃피다’와 평론집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단 하나의 시’가 있다.

 

2012년 세계적 시인 초대석 초대시인, 2013년 글로벌문학상, 2016년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주관 문화예술대상, 2019년 한국예술문화복지사총연합회 주관 평론대상, 2021년 아시아문화예술대상, 2021년 국제나눔공헌대상을 받았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