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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중종합사회복지관, 무업 청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추진

무업 청년의 사회적 고립 해소와 지역사회 관계망 형성 지원

  • 등록 2025.05.08 14:26:5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중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임재운)은 무업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좋은 이웃 영등포구 씽글벙글 사회참여단 ‘청년, 쉬영!(쉬자 영등포) 모영!(모이자 영등포) 돌봐영!(돌보자 영등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영중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1인가구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5월부터 12월까지 무업 청년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급증하는 1인가구, 특히 무업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사업은 영등포구의 핵심 비전인 '1인가구 행복복지망 구축'과 방향을 같이 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다음과 같다.

 

▲ 쉬영!(쉬자 영등포) : 무업 청년이 가상회사 활동을 통해 소속감과 일상의 루틴을 회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출퇴근 및 업무 인증을 통한 참여자 간 상호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 모영!(모이자 영등포) : 사내클럽 활동(자조모임)을 통해 취미와 관심사에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참여자 간 관계망을 형성하고 고립감을 완화한다.

 

▲ 돌봐영!(돌보자 영등포) : 사회공헌활동(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재능기부 등)을 통해 청년과 지역사회를 연결하여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한다.

 

영중종합사회복지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무업 청년들이 사회관계망을 회복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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