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지난 11일 오후 2시 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에서 안전한 공동주택 조성과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2025년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라면 매년 4시간씩 이수해야 할 법정 의무교육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날 교육에는 관내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기남 수원대학교 부동산학 전공 교수가 강사로 나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윤리 교육 ▲장기수선계획․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사항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 제․개정 사항 ▲주택관리업자 선정 지침 ▲층간 소음 생활수칙 등 동 대표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사항과 간과하기 쉬운 내용들에 대해 알기 쉽게 전달했다.
이날 최호권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호권 구청장은 “영등포구의 인구 80% 가량이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교육이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과 올바른 공동주택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구민들의 주거만족도 향상과 투명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입주민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