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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둘 다 수급 가능

  • 등록 2025.06.26 09:08:3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박종필)는 “국민연금의 대표 급여인 ‘노령연금’과 자산조사를 통해 세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로, 일정 요건 충족되면 둘 다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헷갈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은 알겠는데,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많이 헷갈려 하고, “노령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는 등의 오해를 하고 있다.

 

국민들의 든든한 노후를 지켜주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다를까?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분명하게 서로 다른 연금이다.

 

‘노령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로 근거 법률은 국민연금법이다. 반면, ‘기초연금’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매월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으로 근거 법률은 기초연금법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 보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지급개시 연령 이후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급여이다.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로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63세인 1962년 이전 생은 올해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최소한이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연금’은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 ‘기초연금’으로 개편된 것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매월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이다.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소득과 재산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5만 8천 원)이면 신청에 의해 지급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을 받더라도 기준에 해당되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다. 즉, 만 65세 이상으로서 소득 및 재산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액이 513,76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된다. 그러나 감액되더라도 기준연금액의 50%인 171,250원 이상은 받을 수 있다.

 

박종필 지사장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로, 2024년 12월말 기준으로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는 동시 수급자는 342.8만 명에 달한다”며, “노령연금 받더라도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신청해 보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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