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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스포츠클럽, 공익법인 재지정돼

  • 등록 2025.06.30 14:47:0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스포츠클럽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됐다.

 

이번 재지정은 2030년까지 효력이 있으며, 기부자들은 기존과 같이 세액공제 혜택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다. 클럽은 공익성·투명성·재무건전성을 인정받아 영등포구 주민의 체육복지에 기여하고, 전문체육 발전에 더욱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공익법인 재지정은 기존 3년 자격 종료 후 기재부 고시를 통해 이뤄지며, 재지정된 법인은 기부금 모집 및 활용의 투명성, 공익활동 성과, 재무공시 기준 준수 등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영등포구스포츠클럽의 재지정은 지역 주민 건강 증진, 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등의 공익적 가치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영등포구스포츠클럽은 지난 3년간 축구·탁구 등 스포츠 교육 강화, 커뮤니티 프로그램 확대, 홈택스를 통한 기부금 3개년 실적 공개 등으로 공익성을 인정받았다.

 

클럽 관계자는 “기부자들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회계 투명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으며, 투명 운영을 바탕으로 지역 체육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클럽은 향후 정기 외부회계감사 도입, 기부금 내부관리 시스템 구축, 지역 학교·단체와 협업 확대, 농구전문선수반 창단, 축구 15세팀 창단 등을 추진하여 체육복지 전문기관으로 입지를 다져갈 예정이다.

 

서울시, 7월부터 ‘친절한 수도요금 청구서’ 발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7월부터 발행하는 수도 요금 종이 청구서가 좀 더 컴팩트해지고 또 보기도 편하게 바뀐다. 납부금액, 납부기한, 고객번호 등 꼭 필요한 정보는 큼직하게 표기하고 수용가(전기‧전자 소비자)처럼 어려운 말은 수도사용자처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아울러 종이 청구서 사이즈도 4단에서 3단으로 줄이고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해 환경 보호는 물론 비용도 절감한다. 1년간 발행되는 청구서는 약 1200만 장이다. 서울시는 오는 7월 말부터 시민들에게 발송하는 수도 요금 종이청구서 디자인과 크기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중복된 정보와 복잡한 구성으로 가독성이 떨어지고 수십 년간 사용되어온 용어 등으로 핵심 정보 파악이 쉽지 않았던 단점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개편 내용은 글자크기 확대, 용어 변경, 중복 정보 삭제, 청구서 규격 축소, 친환경 재생용지 사용, OCR 밴드 폐지 등이다. 먼저 청구서상 납부금액, 납부기한, 고객번호 등 핵심 정보를 기존보다 크게 표시해 시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수용가번호’는 ‘점검번호’로, ‘수용가’는 ‘수도사용자’로 바꿔 시민 이해를 높이고 중복 정보나 사용률이 낮은 수치

서울시, 여름철 오·폐수 무단방류 집중 단속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을 틈타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감시는 장마철에 늘어나는 강우량을 이용해 악성 폐수를 몰래 버리거나, 시설 파손을 핑계로 오염물질을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시는 ▲사업장 대상 사전 안내문 발송 ▲집중호우 기간 중 집중 감시·단속 ▲집중호우 이후 사후관리 등 3단계로 체계적인 감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1단계(6월~7월 초)에는 시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 계획 안내문’을 발송한다. 사업장 스스로 시설을 점검하고 오염물질 저감 방안 등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각 자치구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서도 자체 특별 감시 계획을 홍보하며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 관리를 독려할 계획이다. 2단계(7월~8월)에는 단속의 강도를 높인다. 시와 25개 자치구, 미래한강본부가 합동으로 감시반을 편성해 오염 취약 지역 및 취약 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서울시는 작년 하절기 특별 단속에서 361개소를 점검해 17건의 위반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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