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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교육청, 영유아 사교육업체 특별점검…63곳 위반 적발

  • 등록 2025.08.03 09:37:1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영유아 사교육업체 248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63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교습비 관련 위반이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업체는 교습비 변경 시 교육청 신고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이면서도 학교나 유치원 등의 명칭을 쓴 업체(6곳)와 거짓·과대 광고를 한 업체(7곳), 무단으로 위치를 변경한 업체(13곳) 등도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업체에 교습 정지(1건)를 비롯해 행정명령(56건), 행정지도(6건) 등의 처분을 내렸으며 18곳에는 총 1천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영유아의 실력을 시험하는 '레벨 테스트'를 하는 업체도 11곳 파악됐다.

레벨 테스트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지도로 교습생 선발 방식을 추첨이나 상담 등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사교육 과열 현상이 유아교육 단계까지 확산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관리를 강화하겠다" 말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 요구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의장이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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