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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예외 가능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납부예외제도 활용 필요

  • 등록 2025.08.11 11:34:5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박종필)는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중한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육아휴직 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되는 걸까? 직장을 다니던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휴직기간에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휴직기간 중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만 납부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납부예외’란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이다. 납부예외 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액 산정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납부예외는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공단에 신청을 해야 한다. 희망시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또한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출산전후휴가급여 또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의 납부예외기간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 동안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게 되어 90일 동안 납부예외가 인정되지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만 후가 급여를 받게 되므로 30일만 납부예외가 인정된다(다태아의 경우 45일 인정).

 

 

박종필 지사장은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국민연금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납부예외가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밝혔다.

서울시, 주거정책 통해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등의 주거지원정책을 실시 중이다. 시는 올해 31호의 장애인 지원주택을 추가로 공급하였으며, 규제철폐 112호를 통해 자립생활주택 최대 거주기간도 4년에서 6년으로 늘렸다. 시는 앞으로도 관련 정책들을 수정·보완해 나가며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장애인 지원주택 31호를 신규로 공급했으며, 이를 포함해 서울시는 총 336호의 장애인 지원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지원주택에는 현재 283명의 입주자가 생활하고 있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을 원하지만 혼자서는 독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서비스와 주택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는 신규 공급된 지원주택 31호와 당시 공실이었던 4명분을 포함해 지원주택에 들어갈 33명에 대한 모집공고를 냈으며, 서울시는 올해 12월, 신규 입주자 33명에 대한 선정을 마쳤다. 33명 모집에 신청인원은 120명으로 경쟁률은 3.63:1이었으며 소득자산 및 서비스 필요도 등의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자를 선정했다. 선

구립시니어행복발전센터, ‘2025년 걸어보고서’ 성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구립시니어행복발전센터(센터장 엄하나)는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근교의 숨겨진 명소를 탐방하며 ‘역사, 명소, 인물 등’ 다양한 주제로 신중년 세대의 문화 활동을 넓히고자 ‘걸어보고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답답한 실내 수업에서 벗어나, 탐방 야외활동으로 ▲서울의 역사와 인물 탐구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는 ‘걸어서 서울속으로’ ▲주요 기념장소를 찾아(고궁박물관 등) 배경 및 역사를 배우는 ‘걸어서 역사속으로’ ▲부암동 윤동주 문학관, 행촌동 홍난파가옥 등 길 위의 인문학 탐구를 떠나는 ‘걸어서 도심속으로’ 등 다양한 장소를 함께 걷고 교류하면서 문화활동의 기회를 넓혔다. 특히 무더위 등 날씨를 고려하여 ‘영화로 보는 역사’ 등 실내 수업도 병행하면서 참여자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함께한 참여자들은 ‘서울에 오래 살면서 서울을 너무 몰랐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으며, 우리 주변 곳곳에 이렇게 많은 역사적인 문화유산이 있는 줄 몰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안 가본 곳, 지나쳤던 길, 구석구석 새로운 곳 등 자세히 살펴보면서 유익하고 즐거웠어요’, ‘함께 걸어서 탐방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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