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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 등록 2025.08.20 16:47:5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87호다. 나머지 4곳(내발산동·도곡동·마장동·종암동)은 보증보험에 9월까지 가입할 예정이다.

 

시는 보증금 미반환 우려 사업장 4곳을 중심으로 거주자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선순위 임차인' 중 긴급한 퇴거 희망자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다.

 

시가 금융권, 법무법인 등과 협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경매에 참여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후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구조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지원 방식이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은행, 법무법인 중 관심을 보이는 곳이 있어 최대한 빨리 협약을 맺기 위해 적극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보증금 지급에 쓸 예산은 현행 '청년안심주택 공급활성화' 사업비와 내년 1월에 생길 '주택진흥기금'을 통해 마련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현재 총 150억원 정도의 가용 재원이 있다"면서 "수요조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 퇴거 희망자부터 먼저 지원하고 내년에는 주택진흥기금을 투입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후순위 임차인'에 대해선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돼 지원받을 수 있게 돕는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내년 2월께부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우선매수청구권으로 피해자에게 최우선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추후 임차인 퇴거 시 낙찰가격에서 감정평가액을 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데, 특별법상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문제 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달 말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현장 2곳에 전세피해지원팀을 파견해 피해 접수 절차와 서류 준비 등을 알려주는 현장 상담회를 연다.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02-793-0765∼0768, 용산구 한강로2가)에서도 대응 방법을 상시 안내한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은 임대사업자가 관련법에 명시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시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애초에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 사업자를 걸러내지 못한 제도적 허점도 작용했다.

 

최 실장은 "사업자들이 임대차 계약 시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허위로 표시하는 등 여러 상황이 있었을 것"이라며 "공사비가 상당히 올라 부채비율을 못 맞춰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 상황도 생겼다"고 설명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시는 현재 입주자 모집 중이면서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인 사업장 4곳이 9월까지도 가입하지 않으면 즉시 사업자 등록말소 조치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을 앞둔 사업장은 '공급 신고'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부실 사업자가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수 없게 막는다.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용적률 인센티브, 융자금 지원 등 청년안심주택 건설 시 받았던 혜택을 환수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병행한다.

 

특히 부실 사업자가 애초에 청년안심주택 사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재정 건전성과 보증보험 가입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입주 후에도 사업자가 의무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정부에는 검증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이 공공성을 갖는 만큼 어려운 업황을 고려해 민간사업자 대상 지원도 강화한다.

 

보증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도록 부채비율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는 한편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사업자에게 도시계획적 인센티브뿐 아니라 사업비 융자지원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가 청년·저소득층을 위해 마련한 '사회주택' 2곳(총 7호)에서도 유사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사례에 대해선 SH에서 해당 주택을 매입해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시는 동작구 청년안심주택의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4호를 임의로 2개월 단기임대로 불법 운영한 것을 적발해 즉시 퇴거 시정명령을 했다. 향후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협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부과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최 실장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서울시 브랜드인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재발방지와 세입자 피해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적발…서울대 36명 수업서 절반 가까이가 부정행위 정황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대학교 한 학부 강의의 기말시험에서 또다시 집단적인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이 개설한 한 교양강의 기말시험에서 수강생 36명 중 절반 가까이가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돼 시험 결과가 모두 무효 처리됐다. 이 강의는 군 복무 휴학생을 위한 군 원격강좌로 수업과 시험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대신 부정행위를 막고자 시험 문제를 화면에 띄워놓고 다른 창을 보면 로그 기록이 남도록 했는데, 조교의 확인 결과 절반 가까이에서 기록이 발견됐다. 다만, 기록에는 무슨 화면을 봤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부정행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이에 담당 교수는 부정행위 학생을 징계하는 대신 시험 결과를 무효화하고 대체 과제물을 냈다. 강의 담당 교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학생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치른 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시험 무효화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대학 본부 차원에서 부정행위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온라인 시험보다는 오프라인 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온라인 시험을 치를 경우

서울영화센터, 새해 상영관·공유오피스 개시…3월까지 무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지난달 28일 문을 연 서울영화센터가 내년 초부터 상영관과 공유오피스 대관을 시작하면서 3월까지 대관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21일 "서울영화센터의 초기 운영 부담을 낮춰 영화인과 관련 단체·기관이 공공 영화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 같은 운영계획을 밝혔다. 서울영화센터는 3개의 상영관, 공유오피스, 다목적실, 기획전시실을 갖춘 시설로, 주요 시설을 내년 3월까지 수시 대관 방식으로 무료 운영하며 4월부터 정기 대관 방식으로 유료 전환한다. 상영관은 세미나, 시사회 등 각종 영화 관련 행사와 교육·전시 프로그램에 폭넓게 사용되는 공간이며 대관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서울영화센터 누리집에서 접수한다. 1관은 166석 규모로 돌비 사운드 시스템을 갖췄고 35㎜ 필름과 디지털 상영이 가능하다. 2관은 78개의 컴포트석을, 3관은 68개 리클라이너석을 각각 설치했다. 공유오피스는 영화인 창작 활동과 비즈니스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회의실, 탕비실, 사물함 등 부대시설도 갖췄다. 오는 29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유오피스 이용은 서울영화센터 영화인 멤버십제(회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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