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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남겨진 가족분들의 생활을 지키는 유족연금”

  • 등록 2025.08.28 10:23:2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나와 가족을 위해 그 동안 성실히 납부해 온 국민연금. 혹시라도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그 동안의 연금은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남겨진 가족의 내일일 지키는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일정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장애등급 1~2급)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남겨진 가족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 지급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 급여 종류 중 하나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사실혼)배우자, 자녀(25세 미만, 장애등급 1~2급, 심한 장애인), (배우자)부모(63세 이상, 장애등급 1~2급, 심한 장애인), 손자녀(19세 미만, 장애등급 1~2급, 심한장애), (배우자)조부모(63세 이상, 장애등급 1~2급, 심한 장애인)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된다.

 

만약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고 그 중 대표자를 선정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른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지급된다. 사망한 분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지급한다.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 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의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을 통해 하실 수 있다. 청구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장애발생․사망경위 신고서, 수급권자 예금계좌이다(상담 후 추가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국민의힘 박현우 의원, ‘제13회 수복길따라 66km 무박 2일 걷기대회’ 완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여의동·신길1동)은 9월 28일, 인천상륙작전 및 서울수복 75주년을 맞아 인천 월미도에서 출발하여 중앙청이 있었던 서울 광화문까지 이어지는 ‘제13회 수복길따라 66km 무박 2일 걷기 대회’ 전 구간을 완보했다고 밝혔다. 한국체육진흥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해군인천해역방어사령부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더글라스 맥아더 UN군 사령관의 작전명 ‘크로마이트(CHROMITE)’에 따라 6.25전쟁의 전황을 뒤바꾼 9.15 인천상륙작전과 9.28 서울수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한미동맹의 가치를 직접 걸으며 기념하고자 마련한 행사이다. 박 의원은 “6.25전쟁 발발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이 조선인민군의 수중에 넘어가 점령된 이후 민간인 강제 북송, 인민재판에 의한 인권유린과 학살, 서울대학교병원·세브란스병원 등 입원환자의 집단학살 등 참혹한 비극의 역사를 잊지 않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며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수도 서울이 9월 28일 아침 인공기를 내리고 태극기를 다시 게양했던 감격적 순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자 2년 만에 다시 이번 대회에 참여해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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