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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립 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 가을맞이 ‘단풍나들이’ 진행

  • 등록 2025.10.01 16:48:22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구립 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센터장 엄하나)는 지난 9월 25일, 어르신 112명을 모시고 경기도 파주 일대로 가을맞이 나들이를 진행했다.

 

출발 전에는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과 영등포구청 어르신장애인과 관계자들이 어르신들의 안전한 나들이를 기원하며 격려 인사를 전했다.

 

이번 나들이는 ▲경기도 파주 마장호수&출렁다리 ▲벽초지수목원 ▲행운뽑기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궂은 날씨가 예보되었지만, 오전은 화창한 날씨 속에서 마장호수의 아름다운 경관과 출렁다리를 거닐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오후는 벽초지수목원으로 이동하여, 때마침 내리기 시작한 가을비로 한층 더 운치 있는 풍경을 감상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다.

 

나들이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비가 온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오전에 맑은 하늘 아래 마장호수를 둘러볼 수 있어 정말 좋았다”며 “오후에 내린 비 덕분에 더 차분하고 깊이 있는 수목원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오히려 특별한 경험이 되었다. 답답한 일상에 활력소가 되는 시간을 마련해줘서 고맙다”고 소감을 전했다.

 

 

엄하나 센터장은 “어르신들께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선물하고 활력을 북돋아드리고자 나들이를 준비했다”며,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에너지 덕분에 더욱 특별한 나들이가 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한 노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립 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는 영등포구 만 5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취미·여가 분야의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구립 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02-2038-8846)에서 가능하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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